전자소송 / / 2021. 5. 3. 22:53

001 - [셀프소송/소액심판소송] 떼인 돈을 받아보자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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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 1화!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에 받지못해

친구잃고 돈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둘다 잃지 말고 친구만 잃자!

사실 그 친구는 당신을 호구로만 생각했을테니, 친구를 잃은것도 아니다!

 

더 큰돈을 사기당하기 전에, 사기꾼을 미리 손절했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는다.

 

"받을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이말은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소액사건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최저 5만원 정도) 무엇보다도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다. 즉 돈 갚아야 하는 사람이 마지막엔 내야 한다는 것!

 

 

"차용증 안쓴건 아무짝에 쓸모없다, 못받는다"

 

이말은 틀렸다. 돈을 빌려줬다는것이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카톡대화 캡쳐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겨우 그거로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냐? 부담스럽게"

 

이말도 틀렸다. 전자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셀프소송을 해보자!

 

 

 

전자소송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생각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그리고 소액심판청구를 다루겠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소액심판청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므로 채무자를 신속히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못하고

거주지는 물론 연락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소액심판을 먼저 다룬 다음 지급명령을 다루겠다.

 

 

이번 편에는 전자소송 사이트 주소만 알려주겠다. [ 시작이 반이다! ]

ecfs.scourt.go.kr/ecf/index.jsp

 

다음시간까지 해야할 숙제는 위 사이트에 들어가보고 공인인증서 등록, 사용자 등록까지 하는 것이다.

 

 

 

++ 사실 소송 진행해서 승소한다고 해서 다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패소하고도 "아 모르겠고 배째" 하면 어쩔수 없다. 구속하거나 감옥에 넣을수는 없다는 말이다.

( 적어도 이 방법으로는 )

대신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자를 등록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금융거래 함에 있어 매우매우 불편해진다. 채무불이행자를 풀기 위하여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돈빌리고 아무 문제없이 살게 두지는 말자! 채무 불이행자 만들어서 최소한의 금융활동도 불편하게 만들어주자.

 

++어짜피 볼사람도 없을테니.. 천천히 글은 하루에 하나씩, 한단계씩 쓰는것을 목표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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