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자소송 3화!
1. 사건 기본정보 입력
ㅇ 사건명
여기선 받아야할 돈이 어떤돈인지 선택하면 된다. 만약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 물품대는 '물품대' 전기요금은 '사용료'
이런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선택하면 오른쪽에도 ㅇㅇㅇ 청구의 소 라고 자동으로 입력된다. 딱히 고치지 않아도 괜찮다
ㅇ 청구구분 PASS (기본값 - 재산권상청구 선택 )
ㅇ 소가구분 PASS (기본값 - 금액 )
대여금 기준으로 작성하겠다. 위의 기본값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된다
ㅇ 소가 ( 소~는 누가키워~ (전혀관계없구요))
소가는 빌려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후에 계산할 법정이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ㅇ 제출법원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의 법원으로 선택하면 된다
채무자가 어딨을지 모르니깐, 우리는 우리집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찾아보자
필자는 대구 달서구를 선택해 보았다.
ㅇ 당사자목록
- 채무자 정보 입력
당사자 입력을 통해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 보자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자 ( 우리=채권자 )
피고는 소를 받는자 ( 채무자=그놈 ) 가 된다
당사자 구분에 피고를 선택하자
인격구분은 법인, 자연인 중 선택하고 ( 그놈이 사람이라면, 사람같지 않겠지만 자연인 )
당사자 명엔 그놈 이름을 적어주자
그놈의 주소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체크하자
( 나중에 알아낼 방법이 있다 ) 알면 그냥 주소 입력하면 된다 !
- 채권자 정보 입력
이건 짱쉽다! 원고 선택해서 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끝이다
주의할점은, 주소를 너무 상세히 적지 말자.
피고에게 내가 적은 주소가 전부 노출된다.
무슨동 정도 까지만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서 송달은 어짜피 전자소송으로 될거니깐~ 문자로도 연락오고 암튼 전자로 받으면 된다
이케이케 원고랑 피고를 다 등록 하면 ( 원고자리에 내이름은 지웠다 )
1단계는 끝이다!
다음장에서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보자.
그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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