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 2021. 5. 4. 23:44

003 - [셀프소송/소액심판소송] 떼인 돈을 받아보자 ( [원고/피고] 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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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 3화!

 

1. 사건 기본정보 입력

  ㅇ 사건명 

 

 

여기선 받아야할 돈이 어떤돈인지 선택하면 된다. 만약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 물품대는 '물품대' 전기요금은 '사용료'

이런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선택하면 오른쪽에도 ㅇㅇㅇ 청구의 소 라고 자동으로 입력된다. 딱히 고치지 않아도 괜찮다

 

  ㅇ 청구구분 PASS (기본값 - 재산권상청구 선택 )

  ㅇ 소가구분 PASS (기본값 - 금액 )

대여금 기준으로 작성하겠다. 위의 기본값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된다

 

 ㅇ 소가  ( 소~는 누가키워~ (전혀관계없구요))

    소가는 빌려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후에 계산할 법정이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ㅇ 제출법원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의 법원으로 선택하면 된다

채무자가 어딨을지 모르니깐, 우리는 우리집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찾아보자

필자는 대구 달서구를 선택해 보았다. 

 

 

ㅇ 당사자목록

   - 채무자 정보 입력

    당사자 입력을 통해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 보자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자 ( 우리=채권자 ) 

    피고는 소를 받는자 ( 채무자=그놈 ) 가 된다

 

    당사자 구분에 피고를 선택하자

    인격구분은 법인, 자연인 중 선택하고 ( 그놈이 사람이라면, 사람같지 않겠지만 자연인 )

    당사자 명엔 그놈 이름을 적어주자

    그놈의 주소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체크하자

    ( 나중에 알아낼 방법이 있다 )   알면 그냥 주소 입력하면 된다 ! 

 

 

  - 채권자 정보 입력

이건 짱쉽다! 원고 선택해서 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끝이다

주의할점은, 주소를 너무 상세히 적지 말자.

피고에게 내가 적은 주소가 전부 노출된다.

무슨동 정도 까지만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서 송달은 어짜피 전자소송으로 될거니깐~ 문자로도 연락오고 암튼 전자로 받으면 된다

 

 

이케이케 원고랑 피고를 다 등록 하면 ( 원고자리에 내이름은 지웠다 ) 

1단계는 끝이다!

 

다음장에서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보자.

 

그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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