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 2021. 5. 7. 23:00

006 - [셀프소송/소액심판소송] 떼인 돈을 받아보자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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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 6화!

 

지난시간에 이어서 해보겠다.

로그인을 하면 어라라라? 평소랑 먼가 달라진게 있다.

 

짜잔!

 

 

이렇게 임시저장 1에서 제출대기 1로 바뀌었다.

이말인 즉슨, 작성은 이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

 

 

 

 

납부방식은 여기서 적절~ 하게 선택해 주시고!

 

 

이제부터 중요한 납부정보이다.

납부당사자, 납부인 정보는 전부 내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것은 인지액, 또는 송달료가 남을 경우에 법원에서 다시 환불해 주는 계좌를 넣는 것이다.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200만원 소송 진행시 납부해야하는 소송비용은 55,500원이다.

생각보다 얼마 안하지 않는가?

송달료는 금액이 커져도 똑같으니 어떻게 보면 송달료는 아깝다고 생각들기도 한다.

다만. 승소하면 채무자측에서 다 내야하는돈이니 크게 신경쓰지말자.

 

다음, 소송비용을 다 내고나서, 다음을 누르면 사건분류질문지 라는게 나온다

요거는 다 있는대로 하면 되는데 필자의 선택을 공유하겠다.

 

 

 

 

1. 아니다
2. 아니다
3-1. 그렇다
4-1. 아니다
5-1. 예
5-2. 친구였음
6-1. 예
6-2. 
6-3. 아니다
7-1. 아니다


<그밖의절차>
피고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사실조회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버튼을 눌러 소장을 제출하자.

 

 

자~! 이제 소장제출은 다 끝났다!

하지만 소송 전반으로 봤을때는 이제 시작이다!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알아야하고~ 변론기일 받아서 출석도 해야하고~

할일이 좀 남아있다.

하지만 겁내지말자 한땀한땀 해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시간엔 그놈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합법적으로 찾아내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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