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 2021. 5. 16. 20:29

008 - [셀프소송/소액심판소송] 그놈을 찾아내자 (보정명령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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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화는 7화에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때의 진행과정입니다.

 

보통은 7화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화 까지 진행했는데 보정이 떨어진 경우에만 8화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화 이후에 소송이 제대로 진행된 경우는 10화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기관을 통해 알게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으로 우리는 보정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그 주소지로 송달하는데,

 

지난시간에 찾아낸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주소를 제출한 이후 이사 하거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시간까지 애써 작성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

 

그럼 사건 진행이 안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 명령을 내려준다

 

이렇게 이렇게 보정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정이 떨어지면 생각하면 된다.

 

 

전자소송은 참으로 간단하다.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

 

보정명령서에 초본을 첨부하라고 하니, 초본을 첨부해 보자

 

 

우리 초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다.

 

채무자 초본은 어디서 뗄까? 그것 또한 동사무소로 가면 되지!

( 인터넷에선 못뗀다.)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원 보정명령서(뽑아서 가야함)

           등초본교부신청서(가면있음)

           500원(카드가능)

           법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직인날인 필수

 

 

자~ 이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자주찾는 민원서식 100 에서 발췌하였다. (2021년05월16일 최신)

불필요하게 페이지만 많으니까 꼭 필요한사람만 받고 초본교부신청서만 필요한사람은 밑에 또 첨부 해 놨다.

국민이 자주찾는 민원서식(2019.7.25).hwp
1.22MB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서 써도 무방하다.

빨간표시한게 필수 기재사항이니 표시하자.

대상자와의 관계는 채무관계 라던지 이해관계인 이라던지 적당히 적으면 된다.

원본 등초본교부신청서.pdf
0.09MB
채무자 등초본교부신청서.hwp
0.06MB
채무자 등초본교부신청서.pdf
0.09MB
원본 등초본교부신청서.hwp
0.06MB

요기서 적당한거 다운받아서 쓰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서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가서 준비물들을 제출하면,

보통 처음해보는 일이라서 지침서 찾아보다가 떼 줄 것이다.

 

기다리는동안 할 휴대폰게임을 준비해 가자 네모네모로직 꿀잼.

 

초본을 발급받아서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하고!

보정서 제출하러가자

 

사건검색 → 소송서류제출 → 주소보정 ( 모르겠으면 7화 보고오자 ) 

누르면 주소만 딱 바꿀수 있게 나와있다.

 

 

지난번에 납부한 송달료는 송달실패로 사용하였으니,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조금 비싸지만 확실히 진행하고 싶으면 특별송달 에 통합송달을 하자.

초본주소지에 사는게 확실하고, 일반 시간대에 송달이 될것 같으면 일반송달을 하자.

 

통합송달은 주야, 주말에도 송달을 한번씩 해주는 아주 좋은 서비스이다.

한 5만원 정도 들었던것 같다.

무엇보다 이것마저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을 진행 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초본주소지에 그놈이 산다는게 확인된게 아니라면 통합송달을 추천한다.

 

돈아까우면 일반송달 하자. 왠만하면 일반송달도 제법 잘 송달된다.

     +일반송달해서 송달안되면 또 초본 새로 떼고 통합송달 해야한다. 잘 생각하자.

 

다음시간엔 통합송달이 안됐을 때 하는 공시송달을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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